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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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2대 총선 직전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개발 조합을 돈줄로 사용한다"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주민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14일 부산 한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자가 다수 입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국회의원 후보 C씨가 D구역 재개발을 올해 4월까지 끌어달라고 했다. 총선에서 D구역을 자신의 돈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글의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글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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