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외국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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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노래방에서 B 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여자친구인 C 씨로부터 "노래방에서 남자한테 맞았다"며 "여기로 와 달라,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갔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분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있는 급소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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