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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맞았다" 여친 연락받고 처음 본 남성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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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외국인 유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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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노래방에서 B 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여자친구인 C 씨로부터 "노래방에서 남자한테 맞았다"며 "여기로 와 달라,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갔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은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찌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분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있는 급소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 등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큰 신체적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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