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금은 분야별로 청년농과 스마트팜 조성, 결혼이민자 농어가, 농식품 수출·가공,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자연재해·가축질병 등에 저리 융자 지원금을 배정했다.
경북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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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농어가는 최대 2억원, 농어업 법인은 5억원 한도로 금리 1% 저리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농어업 자재와 사료, 비닐하우스, 농기계, 어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는 올해부터 다자녀 농어가 지원을 확대한다.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농어가는 최대 0.5%까지 금리를 지원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부터 본격 도입하는 농어촌진흥기금 다자녀 농어가 상환이자율 인하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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