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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수입신고도 않고 중국산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法, 징역형에 80억원 추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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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건고추를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원의 추징을 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를 징역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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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운영하는 고춧가루 제조업 법인은 벌금 5000만원에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그는 2023년3월부터 9개월여간 수입신고 하지 않은 중국산 건고추 총 1만2575㎏을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한 혐의다.

또 2021년7월부터 2023년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양념장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55만7100㎏을 제조해 ‘건고추 100%’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식품위생법에는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에 포함한 고추씨 외 별도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불법으로 판매한 고춧가루는 8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런 사항이 적발돼 고추 1400여㎏에 대한 폐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할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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