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를 징역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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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운영하는 고춧가루 제조업 법인은 벌금 5000만원에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그는 2023년3월부터 9개월여간 수입신고 하지 않은 중국산 건고추 총 1만2575㎏을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에는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에 포함한 고추씨 외 별도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런 사항이 적발돼 고추 1400여㎏에 대한 폐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할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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