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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팔아 80억 챙긴 업자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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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한 업자에게 실형과 함께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업체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무신고 건고추와 혼합 양념장, 고추씨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 55만 7,000여㎏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만든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속여 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진천군으로부터 중국산 무신고 고추 1,400여㎏에 대한 폐기 명령을 받았으나,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한 뒤 다시 업체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 #불법_혼합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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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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