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한 업자에게 실형과 함께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업체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만든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속여 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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