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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면담 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기자에게 유출해 여론을 조성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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