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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안 제주항공 참사 20여명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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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도 검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린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파손된 둔덕(로컬라이저)가 방치되어 있다. 2025.1.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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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20여 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관계자 등 20여 명을 업무과실치사상 혐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수사는 공항시설물 위법성 여부, 조류 충돌 예방 노력, 기체 결함 규명 등 크게 3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담당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 여객기가 부딪힌 로컬라이저 둔덕은 2023년 진행된 개량공사 과정에서 30㎝ 두께 상판이 덧대졌다. 이 때문에 여객기가 폭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참사 당시 30㎝ 두께 로컬라이저 둔덕 상판은 여러 개(가로·세로 4~5m)로 쪼개져 10m가량을 날아갔다.

경찰은 또 다른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는 조류 충돌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조류 퇴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또 제주항공 관계자도 불러 사고 항공기 기체 정비 상황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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