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청구인-증인으로 다시 만난 윤 대통령-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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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와 수사, 재판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쳐다봤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시선을 맞추거나 인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25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입는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김 전 장관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뒷자리에는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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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습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라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했습니다.
선포문에는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시 9분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헌재로 출석하면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촉탁했다"며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 기사화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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