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 중인 1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대통령 경호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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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 체포영장 받은 서부지법에 청구”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건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한 건가’란 조사 태도 관련 질문에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시작과 함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기관”이란 입장에 근거해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내준 것과는 별개로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할 방법은 없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다만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긴 경우 등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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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답을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직접 질문을 던지고 조서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약소하나마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간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와 변호인단 입장 등을 통해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의 군 병력만 투입했다” “국회가 계엄해제안을 의결하면 바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모두 기존 공범들 진술과는 정반대인 내용들이다.
구속 기로 尹, 법정서 다툴 듯
공수처는 48시간의 체포 기한 중 윤 대통령을 2~3차례 조사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지, 중앙지법에 청구할지에 대한 질문에 “체포영장을 받은 곳(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면 계엄 이후 첫 법정 출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보다 먼저 형사재판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앞서 체포영장이 두 차례 발부된 만큼 구속이 기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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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 대통령 측에선 ‘영장 관할권’을 문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수처의 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이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서부지법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서울 한남동) 관할 법원이므로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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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쪼개쓰기’가 난처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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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과의 수사 기간 협의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를 전제로 최대 20일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약 10일씩 나눠 쓰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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