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후 조사도 계속 진술거부…밤샘 조사 미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식사 이후 7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 9시간을 넘겼지만,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녁 조사는 앞서 오후 조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검사 3명이 번갈아 투입됐는데요.
11시부터 이뤄진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오후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함께 조사실에 입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200페이지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비상계엄 당시 전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3층 영상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녹화는 윤 대통령이 거부해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협조적인 태도는 아닌 만큼, 남은 조사에서도 진술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수사에 응한 전직 대통령들 중 모든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앵커]
김 기자,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밤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밤샘 조사는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조사가 밤 9시를 넘기면 심야조사로 보기 때문에 30분 뒤면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는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곳에서 5km가량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인 모레(17일) 오전 10시 반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르면 내일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윤석열대통령 #체포 #공수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식사 이후 7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 9시간을 넘겼지만,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검사 3명이 번갈아 투입됐는데요.
11시부터 이뤄진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오후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함께 조사실에 입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는 3층 영상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녹화는 윤 대통령이 거부해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협조적인 태도는 아닌 만큼, 남은 조사에서도 진술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수사에 응한 전직 대통령들 중 모든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 기자,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밤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밤샘 조사는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조사가 밤 9시를 넘기면 심야조사로 보기 때문에 30분 뒤면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는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곳에서 5km가량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인 모레(17일) 오전 10시 반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르면 내일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윤석열대통령 #체포 #공수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