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쯤 오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5일)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전 조사에는 변호인 한 명이 입회했고 진술 거부 외에 입장문 제출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는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는 영상 녹화가 가능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까지 심야 조사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할 수는 없다며 구금 장소는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한편 공수처는 내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아직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조지현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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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5일)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전 조사에는 변호인 한 명이 입회했고 진술 거부 외에 입장문 제출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는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는 영상 녹화가 가능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할 수는 없다며 구금 장소는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취재: 조지현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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