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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목)

8세 아들 죽고, 4세 딸 눈병…쓰레기집 7남매 방치 엄마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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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받아 유흥 탕진…2심 법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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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작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친모와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숨진 아이 친모 A 씨(35·여)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약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 씨(24)와 C 씨(36)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년, 2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 남편은 항소를 취하해 형(징역 15년)이 확정됐다.

7남매를 둔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녀 D 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방치해 작년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자녀 E 양(4)이 사시 증상을 보여 여러 차례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해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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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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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13회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했다.

A 씨의 지인 B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들에게 30회 걸쳐 폭행과 위협을 했고, C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녀들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약 450만 원씩 약 1억 2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숨진 D 군이 6일가량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지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춘천으로 놀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와 함께 살던 B 씨는 아이들을 효자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만 1세'였던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또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던 아이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특히 7남매가 살던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던 데다, 쓰레기가 쌓이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있는 등 기본적인 위생 상태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으나 원심 양형은 적정하다. 피고인들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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