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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불법” 우기는 국힘…권성동 “이재명 이제 시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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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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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했다”고 반발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여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을 겁박했다”며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속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인데도, 윤 대통령 쪽 법률대인과 입을 맞춘 듯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영장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수사기관과 야당에게로 돌린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고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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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뒤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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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체포영장 집행 땐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예외’를 명시한 걸 문제 삼다가, 이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영장을 집행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공개한 공문에 찍힌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된 부분이 위조됐다는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복하며 공문서위조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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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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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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