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활력있는·국민중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이용자보호법 마련키로
단통법 폐지 이후 부당한 차별금지 규정 언제?⋯"위원회 정상화돼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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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인공지능(AI) 서비스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가이드라인·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통위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과 관련해 AI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키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제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될 것"이라며 "지금의 AI 산업은 진흥이 더 우선시되고 강조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사진=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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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라디오 방송 등 포함⋯지상파 정책 개편 방안 수립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AI 라디오 등의 기존 지상파 매체 정책 개편이 AM-FM 라디오 통합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FM 위주로 방송이 이루어지고 AM 방송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폐지를 희망하면 폐국을 도와주고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M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현재 단계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전시나 재난 상황에 FM보다는 AM이 훨씬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며 "AM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부당 차별 금지 규정 마련⋯시일 걸릴 수도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되 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차별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직무대행은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애를 쓰겠다"면서도 "다만 위원회가 정상화 기능이 이뤄져야 마련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방통위는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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