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생포 북한군 병사들의 모습. 젤렌스키 엑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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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헌법 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 사안은 국제법적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포로가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전날엔 한국행 희망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1949년 만들어진 국제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 전원을 본국으로 지체없이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휴전협정을 맺을 때 포로문제를 별도로 협상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포로를 남한에 남게 하거나 제3국으로 송환한 전례까 있다. 이번 북한군 포로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따라 남한이나 제3국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피침국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북한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북한군이 제네바 협약 상 포로 지위를 갖는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들을 포로로서 치료 등 인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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