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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5 을사년 새해 우리 시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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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부동산, 경제·산업 등 11개 분야 59개 사업 구성
시민 일상과 밀접한 11개 분야 중심...더 머물고, 살고 싶은 남원 만들기


남원시가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남원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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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확대되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세제·부동산, 경제·산업 등 11개 분야 5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1건 △경제·산업 6건 △문화·관광 2건 △교육·체육·복지 14건 △노인·장애인 4건 △아동·청년 10건 △재난·안전 1건 △농촌·농업 9건 △귀농·귀촌·귀향 2건 △환경 2건 △외국인·다문화 8건이다.

11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취득 주택에 대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민생 조기 안정과 회복 대책으로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됐다. 오는 4월에는 몰입테마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구 달빛정원)'이 개관될 예정이다.

교육·체육·복지 분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과 등록시설이 확대 시행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절차가 완화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인당 25회 시술비 지원에서 출산당 25회 지원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긴급 구조 및 도움 등을 위한 '남원 복지안전 119' 앱이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보급됐다.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신설됐다.

노인·장애인 분야에서는 대상포진과 폐렴 예방접종 대상 주민등록상 연령이 하향됐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등록시설 등이 확대 시행된다.

아동·청년 분야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남원형 청년희망틔움이 신설 운영되고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이 기존 월세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매매, 신축 용도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신설돼 소년기와 청년 초입기에 사회진입 교육 수강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행복누리센터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갖춰 운영된다.

재난·안전 분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5개 항목 보장금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돼 시행된다.

농촌·농업 분야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신설돼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이 지원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 수입안정 보험, 농민 공익수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등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귀농·귀촌·귀향 등 분야에서는 귀농·귀촌·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수리비, 이사비, 자녀정착금 등이 지원된다. 농업창업 및 주택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환경 분야는 재활용품(페트병, 캔류) 무인회수기 설치가 3대(페트병 3)에서 11대(페트병 8, 캔류 3)로 확대 시행된다. 폐농약 수거함이 23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매립장으로 수거돼 소각 처리될 예정이다.

외국인·다문화 등 분야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역기반 비자(F-2-R / F-4-R) 승급을 통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승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외국인지원센터가 조성돼 외국인 지역 정착 상담 및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방문교육,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자립 지원사업도 시행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뒀다.

안순엽 남원시 기획실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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