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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목)

"尹 위해 몸 던지는 남편, 뒷 모습에 매일 고통" 경호관 아내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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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호관 아내, 자필 편지로 불안감 호소

“남편이 현장서 큰 책임 떠안게 될까 두려워”

“출근하는 뒷모습에 매일 고통스럽고 불안해”

“너무나 큰 위험 속 한가운데에 있단 생각을

잠시라도 놓을 수 없어…지옥 같은 마음”

尹 대통령에겐 “책임 있는 행동 보여야”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검정옷을 착용하고 총기를 착용한 관저 근무자가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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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의 가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내 달라는 간곡한 호소가 담겼다.

13일 MBC는 현직 경호관의 아내 A씨가 쓴 이 같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편지를 통해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만 보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2차 체포 과정이 예정돼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너무 큰 위험 속 한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며 “지옥 같은 마음”이라고 괴로워했다.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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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낼 결단을 내려달라”며 “저희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가 제 자리를 찾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권한대행님의 손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렸다”면서 “저희와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가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읍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정을 지킬 시간도 없이 임무에 헌신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현재 상황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한 이들이 이제는 법적 충돌과 무력 충돌의 무게를 전면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이 대선 당시 ‘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제 남편과 그의 동료들은 그때의 그 다짐을 하셨던 대통령님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부디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가운데 관저 정문 앞에 관계자와 경찰들이 관저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관저 정문 안에도 경찰 버스가 차벽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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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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