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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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