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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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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미 준비기일 등에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송치 이후 계속 병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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