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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전에는 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송치 이후 계속 병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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