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