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포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해야"…서울시 "항소"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마포구민 1,80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판결문을 분석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소각장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마포구민 1,80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판결문을 분석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소각장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마포구_소각장 #서울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