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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이종섭 측 "항명죄 다시 공부해야"…재판부 저격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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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 받자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판결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저격하며 명령이 부당하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냐,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이해 못할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명령이 부당하다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냐"라며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당하다 생각되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당나라 군대, 즉 형편없는 군대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걸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어떤 지시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변호인) : 군 고급 지휘관들의 생각과 국민 일반의 평균적인 법 감정이 지금 괴리돼 있다. 합법인지 아닌지를 지휘관들이 판단해서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따르지 않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을 옹호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또 "군사 작전에 관한 명령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수사 관련 지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송민지]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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