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 때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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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하이블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에는 각각 그룹 아일릿과 르세라핌의 소속사다.
뉴스1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민 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이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먼저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측의 벌률대리인이 소송 제기 과정에 대해서 진술했다.
빌리프랩의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가 과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대해서 피고(민희진 전 대표)가 한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찍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상당히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피고가 아일릿을 공격하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런 빌리프랩 측의 주장에 "아일릿 데뷔 직후부터 대중들에게서 표절의혹이 제기됐고 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라며 "피고가 결국은 대중들에게서 먼저 제기된 카피 문제, 표절 문제를 적절히 공론화하고 해명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쏘스뮤직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과정이 쟁점이 됐다.
먼저 쏘스뮤직의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기 기자회견 속 발언으로 "원고(쏘스뮤직)의 신용을 훼손했다"라며 "쟁점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아치' 등의) 모욕성 발언은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모두 캐스팅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 (멤버인) 민지 씨는 2018년, 쏘스뮤직이 캐스팅해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거쳤다"라며 "또 글로벌 오디션 통해서 팜하니가 캐스팅됐다. 해당 글로벌 오디션 자체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체가 돼서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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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머지 다른 멤버들을 보더라도 원고가 캐스팅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가 캐스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 주장과 관련해 쏘스뮤직에서의 장기간 트레이닝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어도어로의 이관 8개월 만에 (뉴진스가)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개인이 하이브 멀티레이블의 실체와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어도어 대표이사였고 어도어의 유일한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보전하고 전체 K팝 생태를 위해서라도 따라하는 문화를 막기 위해 한 발언을 두고 개인에 대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도 하고 있다, 이건 입막음용과 보복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빌리프랩에도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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