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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법원행정처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법무부 "비상계엄, 불법 혐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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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은 것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에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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