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항소할 것"
10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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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장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논란이 있고,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해서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를 명예훼손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제기하는 언론 보도 상당수는 이 사건 글 및 발언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과 장 전 위원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장 전 위원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위원은 SNS에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심히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전 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김 전 의원의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했다.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김 전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6월 장 전 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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