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 재판 내달 6일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6일 본격 시작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