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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팩트체크] 공조본의 윤석열 체포 시도가 망신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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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월 8일,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 기자 간담회 중 윤갑근 변호사 발언)

8일 윤석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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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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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이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목적이란 취지인데, JTBC 팩트체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제 망신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행위인지를 살펴봤습니다.

① 대통령 체포, 조사 위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겁니다. 체포가 목적은 아닙니다.”(1월 8일,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 기자 간담회 중)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 것이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 그 자체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주장이 적절한지 살피기 위해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된 배경과 체포에 관해 규정한 법률과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라는 사유'가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여기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석 요구'란 형소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으려 출석을 요구했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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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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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의 국회와 선관위 진입 등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 국내외에 중계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모두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공소장 등에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직권남용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형소법이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으로 두고 있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등 일부 관련자들은 검찰에서의 조사 때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윤 대통령의 저항을 지지하면서 수사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아닌 체포를 목적으로 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체포하려는 건 망신주기다?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1월 8일,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 기자 간담회 중)

공조본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보름이 지난 12월 18일을 첫 소환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25일과 29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등도 명확히 정해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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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곧이어 관계자들은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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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모두 갖춰진 겁니다.

일각에선 공조본의 세 차례 소환통보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에서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했습니다.

'이인제 자민련 의원, 3차 소환 불응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2004년, 2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3차 소환 불응, 체포영장 청구' (2012년, 7월)

지난해 4월 SPC 허영인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검찰의 4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가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3차례 소환 불응'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나 법원의 발부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어떤 규정에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은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95조에서 3호와 7호로 범죄사실과 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체포영장청구서(별제 제66호 서식)와 경찰수사규칙의 체포영장 신청서(별지 서식 제37호) 역시 같습니다.

이 규정들에선 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면 되고, 횟수를 기재토록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정한 재판예규에 따르면 '(법원이) 체포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1회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5조 제1항)

출석 요구를 1회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무조건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3번의 소환 통보가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형식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가 가능한 때를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체포도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조본의 체포를 망신주기라는 건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이채리 박진희〉



김혜미 기자,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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