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023년 코인 관련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절차 제기
법원 "단정적 표현 적시…근거 없이 명예훼손 해선 안 돼"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2024.3.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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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정윤미 김민재 기자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받은 데 대해 항소를 예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변호를 맡은 최지우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 원 배상을 명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즉시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공적 인물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배상을 명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심히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의원(원고)이 장 전 위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3000만 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한 판사는 "원고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아무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는 "피고는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의혹이나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했다"면서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이에 대해 충분히 사실 근거를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는 (자신의) 글과 발언이 차후 언론 보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발언 이후 여러 언론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면서 "실제 코인 거래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논란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은 김 전 의원의 불법 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6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 전 위원을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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