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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창원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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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10일 창원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2023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개발사업 지연 등 책임을 물어 창원시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했고, 창원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1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며 양측 희비가 갈렸다. 당시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자청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신문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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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위기에 처한 창원시는 곧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시는 경자청 처분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 주위적으로(변론에서 주된 주장) 경자청이 창원시에게 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예비적으로는(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은 2차적 주장)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주위적 신청은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 경위 등에 비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물리적·공간적으로나 사업 내용적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자청의 처분은 그 내용과 성질상 나눠볼 수 있다거나 창원시에 대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창원시에 한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주위적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적 신청을 두고 “창원시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경자청 처분으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자청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다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골프장 준공 이후 5년 이상 표류하고 있음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이 이견과 갈등으로 인해 이들이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는 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자청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그 기간 개발사업은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놓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예비적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굘정에 따라 경자청의 처분 효력은 1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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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만 들어서고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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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위 상실로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 확정투자비(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에 쓴 비용)를 물어줘야 한다. 확정투자비는 1500억~2400억 원으로 거론된다.

협약에 따라 확정투자비 지급 발생 사유 때 3개월은 당사자 간 치유기간, 또 다른 3개월은 확정투자비 산정 기간이 된다. 확정투자비 규모가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시는 이번 법원을 놓고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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