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여야 힘 겨루기 …“민주당, 국수본 내통” VS “특검법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식 의원과 국가수사본부 내통 의혹’ 겨냥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하고 장외 집회 나서

경향신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 및 그와 내통한 혐의로 국수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상식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며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 놓고, 문제 되자 SNS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나. (이상식 의원이)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까지 (소셜미디어에)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알고 보니 민주당이 뒤에서 경찰을 조종하고 있었다”며 “혼란을 틈타 도대체 무엇을 찬탈하려는 것인가, 왜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수본본부장과 면담했다. 조 의원은 면담 후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시기, 주말 진입 작전도 예측했다”며 “이에 대한 국수본의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로 직접 가는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20여명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50여명은 최근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조를 나눠 돌아가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말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메시지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체포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의 시작인 만큼 윤석열 체포의 염원을 광장에서 보여주자”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고발과 탄핵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선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외환유치로 넓히되 야당이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았다. 오는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