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오른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어머니 김봉순씨가 박 대령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바 있다. 뉴시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