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나머지 언론·출판 통제나 파업, 집회 등의 금지, 전공위 복귀 등에 대한 다른 포고령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