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달 라이더를 고용해 자녀의 등하교를 해결하는 부모가 있어 논란이 됐다.(사진=왕이)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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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중국의 부모들이 배달 라이더를 고용해 자녀를 등·하교 시키고 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국 남부 광시성의 한 학부모는 겨울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배달 앱의 '심부름 서비스'를 통해 라이더가 아이를 등교시키도록 했다.
중국 중부 허난성의 한 여성 역시 "야근으로 너무 피곤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어 배달 라이더를 고용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라이더의 태도가 매우 훌륭했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준 뒤 동영상을 보내 인증까지 해줬다"며 "집이 학교와 매우 가깝기도 하고, 평판이 좋은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성은 "폭우가 쏟아져 아이를 제시간에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할 것 같아 교통 체증을 피하고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는 지름길을 찾아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다줬다고 한다. 여성은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 심부름 기능은 중요한 서류, 약, 케이크 등과 같은 물품을 빠르게 가져다 주기 위한 서비스로, 사람은 운송 가능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메이퇀 측은 "이런 주문을 사적으로 수락하는 라이더는 회사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배달 라이더들은 시간에 쫓겨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탑승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사고가 나거나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와 라이더 중 누가 책임질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산시 헝다로펌 변호사 쟈오량산은 "배달 라이더는 '승객 운송 면허'가 없으므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허가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영업정지 또는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983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어린이를 맡기면 납치 및 기타 범죄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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