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마치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각각 나누어 개별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또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형식적으로 덧붙인 무의미한 문구라며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어떤 위증 교사 행위든 이 한 마디만 덧붙이면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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