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난 8일 지시한 데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대통령 행정감독권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다"며 "지금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방해받고 있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당연히 그 불법한 경호권의 집행을 저지해 주셔야 하는 법적 의무가 (최 대행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들끼리 조화롭게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말은 대단히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오 처장이 언급한 '정부조직법상 최 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해, 대통령의 선임 법무참모인 법무무 장관(권한대행)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법무부 차관)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권을 가지는지와 관련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자체를 대행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날 현안질의 답변에서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최 대행에 대해 재차 "권한대행께서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경호처장·차장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런데 (오히려)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과 202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한다"며 "경호처장·차장 인사권자로서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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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경찰청 차장)은 이 부분과 관련 "(최 대행으로부터) 관저 경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는 있지는 않았다"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상황에 대해 "경호처장으로부터 '101(경비단)과 202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일부 밝히기도 했다.
이 차장은 "최 부총리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는 '지금 경호처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경호처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쭉 설명했고, 거기에서 '알았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경호처하고 잘 협의하면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 차장은 '영장집행 방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최 대행이 잘라내야지 경찰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그 내막은 제가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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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공수처장은 한편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과 관련,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경호처가 만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 1000명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공조본 차원에서 매우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과도한 경호처의 물리력을 목도했는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 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 건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고 있는 데 대해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며 "(영장에 이견이 있다면) 법이 마련한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원칙이 준수돼야 우리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도 법원의 판결·조치에 불복할 경우 상소·항고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체포적부심이나 기타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다"고도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에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는데, 정당 지도부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방해 한다든지 헌재 재판과정을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아주 구체적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건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만약 심판이 들어온다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포고령 중 '국회 정치활동 금지'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김 사무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천 법원행정처장도 포고령의 헌법 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 사법부에서는 특히 포고령 1호, 국회의 권한을 통제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다"며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또 (김용현 등이) 기소돼 있으므로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만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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