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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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막히자 정부·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후보자 추천 방식을 수정하며 내란 수사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188명이 공동 발의한 새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일임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명을 추천하는 기존 특검법과 180도 달라졌다.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도 삭제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 등엔 대법원장 등이 후보를 추천해도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갔었다. 새 특검법은 그런 비토권 없이 온전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권을 부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요구서를 충분히 반영했다. 누가 특검을 추천해도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온 특검 수사관 숫자를 줄이고 수사 기간도 단축했다. 이전 법안에서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이었던 특검 수사단 숫자는 새 법안에서 파견검사 30명을 비롯한 155명으로 축소됐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기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12.3 비상계엄과 항공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고성 에 발언을 이어나가지 못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다만 국가정보원·국방부·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앞서 정부는 이 규정도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의 한 가지 사유로 들었다. 야당은 이 규정을 수정하지 않은 대신, 군사상·공무상 기밀 관련 시설 등의 압수·수색 관련 언론 브리핑은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실·군이 수사 대상인데 압수 수색 못 하면 수사를 못 한다”며 “다만 브리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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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민주당 검찰청 신설법”
이날 새 법안을 두고 군소야당도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이라 해도 믿을 수준”(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대승적 결단으로 시빗거리를 제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고 평가했다. 특검 후보 추천 규정 등 쟁점 조항을 양보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민주당에선 “특검법만 통과하면 복잡한 수사권 조정 논란에서 벗어나 내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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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여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인지 사건까지 수사 범위로 규정한 조항이 당내에서는 “여권 전체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수사로 키울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없었던 ‘외환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는데, 실체도 없는 걸 넣어서 수사범위를 넓히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여전히 논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판단 주체인) 대법원장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갖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게 추천권을 나누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도 “대법원장만 추천 권한을 갖는 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주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 의원은 “추천 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다음주 정도까지는 얼개를 만들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여야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선 “특검 자체를 하면 안 된다”(친윤계 중진 의원)는 반발도 작지 않은 데다, 당 지도부 역시 수정안 제출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의 안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의총을 열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고, 비윤계 의원은 “수정안을 ‘검토해본다’는 것이지 발의한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나한·성지원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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