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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尹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헌재 "헌법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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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3 비상계엄과 항공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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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가, 한 의원이 재차 묻자 이렇게 답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언론·출판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2~5호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쟁점이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과할 생각 있느냐”고 하자, 오 처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성실히 하고 있고, 경호권 발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으로 반대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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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항공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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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최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울 제기했다.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내용이 없어 체포영장 발급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 처장 발언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원 처장에게 “(내란죄를 제외해도)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며 “예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니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한 것”이라며 “사기 탄핵, 소추 사기”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야유가 쏟아졌다. 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장 정돈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도 대상이었지만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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