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죄 혐의·탄핵심판 대상
법 위에 대통령…“연일 궤변적인 주장만”
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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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정작 자신의 내란수괴죄 혐의 사건에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영장 발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이 조항들을 동원해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판사가 ‘예외’ 조항이라고 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유약한 판사”라며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 법원 → 헌법재판소 ‘저격’ 확대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윤 대통령은 비협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총 14차례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를 ‘수취 거부’ 등 이유로 받지 않았다. 헌재가 대법원 판례까지 들면서 ‘송달 간주’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군·경 투입 이유’ 관련 답변서를 내라는 헌재의 요청에도 이날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적법요건 다툼에 대한 답변서와 “(탄핵심판을) 정치적 구도로 봐야 한다” “중도를 지켜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등 의견서만 제출했다.
내란 공모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연일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하자 “결정을 내린 판사와 결정문을 공표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관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가 한국 민주주의를 테스트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와 변호인들의 온갖 법률적 궤변들이 한국 사법체계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사법시스템과 헌법기관을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완전히 부정하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처음에는 공수처가 타깃이었는데 이후에는 법원으로, 지금은 헌재로 타깃을 확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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