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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으로도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하는 그 이름. 속보 한 줄에 단숨에 수백만의 메신저에 등장하는 그 이름. 검은색을 돌연 빨간색으로 만들어버리는 만나면 기쁜 그 이름이 1월에도 등장했습니다.
여러 사건·사고 등으로 축 가라앉았던 연초를 들썩이게 하는 속보가 8일 들려온 거죠. 사실 7일부터 암암리(?)에 “그럴 수도 있대!”라며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네, 임시공휴일 이야기입니다.
올해 설(설날) 명절은 ‘센터’ 포지션을 자랑했는데요. 일주일 중 한중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화·수·목을 차지한 거죠. 설 당일이 수요일이어서 앞뒤 연휴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된 겁니다. 못해도 4일은 쉬던 연휴가 달랑 3일이 돼버린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징검다리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회사에선 불만이 터져나왔고, 한 중소기업은 주말과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을 설 연휴로 쉬는 방안을 제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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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 건데요. 8일 정부와 여당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한 거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협의했다”면서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께 휴식 기회 확대를 제공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은색이었던 27일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주말 포함 6일의 긴 설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31일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무려 최장 9일간의 연휴인데요. 그야말로 ‘임시공휴일의 축복’이죠.
명절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 도모 차원이었는데요. 이때도 이 하루로 6일간의 연휴를 보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등장으로 최장 명절 연휴를 보낸 건 2017년이었는데요. 이때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평시 주말과 추석 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전환했죠. 이 선택으로 무려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장장 10일의 연휴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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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물 같은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인데요. 원래는 공무원과 관공서 직원을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었던 터라 ‘공무원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죠.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2006년 9월 법 개정 전에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었는데요. 선거날 쉬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가장 최근 임시공휴일은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34년 만에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겁니다. 오히려 앞서 선거일과 반대로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는데요. 1991년부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됐죠. 하지만 당시 국군의 날은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징검다리를 만든 휴일이 됐는데요. 임시공휴일이 된 국군의 날과 이틀 뒤 개천절, 6일 뒤 한글날까지 이어지며 연차 사용이 촉진됐죠.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부 승인, 선거일,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탄신일, 4·19 혁명 기념일, 국장 영결식 등 정치와 관련된 일들로 인한 임시공휴일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1962년에는 5·16 군사정변 기념일(당시에는 군사혁명 기념일)이란 이름으로 임시공휴일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 법정공휴일 2개인 성탄절과(1966년) 신정이 연달아 일요일이 되면서 1월 4일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정치색을 대놓고 띄지 않은 첫 임시공휴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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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사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도 있는데요. 1988년 9월 17일.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식을 맞아 지정된 ‘스포츠 국제 대회 첫 공휴일’입니다. 이후 2002년 7월 1일 ‘2002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 기념과 월드컵 대표팀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임시공휴일이 등장하기도 했죠. 이렇게 올림픽과 월드컵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건 앞으로는 어렵다는 평입니다. 그만큼 일어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탄생한 임시공휴일도 있는데요. 2015년 8월 14일과 2020년 8월 17일인데요. 각각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유행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거기다 광복절 70주년과 75주년 기념이기도 했는데요. 광복절이 주말에 끼인 탓에 줄어든 ‘쉬는 날’을 부활하는 일이기도 했죠. 2021년부터 적용된 대체 휴일 적용 전이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일 경우 그저 눈물을 머금고 휴일을 날려 보냈어야 했는데요. 이 임시공휴일로 꿀 같은 휴식을 얻게 된 겁니다.
명절 연휴는 아니지만,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적도 있는데요. 2016년 5월 6일입니다. 어린이날과 토요일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내수 증진을 위해 지정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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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 큰데요.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액이 2조1000억 원 늘면서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 효과만 4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쉬고, 한 명이 하루에 평균 8만3690원을 쓴다는 것을 전제로 했죠.
내수진작과 경제회복. 그보다 앞선 국민의 휴식권에 소리를 지르게 되는 임시공휴일. 이번 설 연휴, 한국인들은 또 얼마나 슬기롭게 즐기게 될지… 그 모든 휴식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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