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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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추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시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1년 반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도 중단됐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채 상병 사건의 큰 줄기인 ‘수사외압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수사외압 의혹을 풀 물꼬를 텄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즉시 이첩하지 않고 수정에 개입하려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내린 것 대해서도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리와 관련해 수정이 필요하다 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박 대령은 이 개입이 윤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는 채 상병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진척 없는 공수처 수사에 회의적 시선들…“특검만이 답”
오동운 공수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사과한 뒤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2025.1.7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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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채 상병 수사에 다시 동력을 쏟겠다며 수사팀 인력을 증원했지만, 현재는 이 인력 모두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적어도 윤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채 상병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채 상병 수사로 다시 넘어간다고 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련자들 조사도 현재로서는 진행된 게 없다. 그간 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만 조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로서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 이후로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이 발생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취소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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