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관련 수사기록 일부 확보…김용현 공소장 등 검경 자료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관련 대통령 측 권한쟁의·가처분 심리중
헌법재판소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측은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고, 헌재는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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