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단체장 수사 결과 발표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로 희비…법정 공방 예상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둘러싸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주시는 임시제방과 관련한 미호천교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하천법상 유지관리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뜻임을 밝혀 주목된다.
오송참사 관련 증인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왼쪽)와 이범석 청주시장 |
청주지검은 9일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지자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인데, 이 시장의 '무혐의'를 자신했던 청주시로서는 난감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미호강 제방이 무단으로 절개되는 등 물리적 결함이 있음에도 유지·보수 주체인 시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담당 부서인 하천과가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했지만 시는 실태와 원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정기·정밀 안전 점검은 기술 자격자가 수행해야 하지만, 시청 하천과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었다.
그 결과 2021년 이후부터는 기술 자격자 없이 형식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하고도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FMS)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천 시설은 공사 현장에서 훼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훼손을 인지했을 경우 행복청에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등의 위험 해소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시는 행복청에 공문만 보내고 실질적인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TF팀의 운영도 부실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TF팀을 신설했으나 안전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배치해 단순문서 취합 수준의 업무만 수행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 280여 개에 달하는데 단 1명이 안전 점검과 함께 예산 현황,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이로인해 하천과의 인력 증원 요청이 TF팀을 통해 검토되지 못했고 시장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결국 증원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송참사 유족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
시는 사고 직후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맞지만,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고 강조해 왔다.
하천공사에 포함된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해당 구간은 환경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가 다시 청주시에 관리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다. 아울러 하천 점용허가 구간에 대해 유지보수 사무 책임 주체인 시의 관리책임을 면책해주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김 지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궁평 지하차도에 자체적으로 물리적 결함이 없었고, 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지하차도 사전 통제 인력이 상당 규모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또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사전 통제 매뉴얼과 기준이 마련돼 있는 점, 2023년 상반기에 관련 훈련을 실시한 점,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침수에 대비해 자동진입 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현장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숙지·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전 관리체계 미구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 해석 추세도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법에 따라 구축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7개 기관(시공사 포함) 45명(시공사 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고, 이중 현재까지 4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하천수 |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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