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뇌물 받은 총경, 징역형 집행유예
'인사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심사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9일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치안감으로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순간적으로 유혹된 비위라고 보기에도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적극적이거나 선제적으로 금품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재직 경력 30년 이상 경찰로 성실히 봉직했으며, 이중 범죄는 말 그대로 이 사건 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됐던 장모(53) 경감과 전모(55) 경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사 브로커에게) 교부한 각 1천만원이란 현금이 애초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박 모(45) 경감에는 벌금 1천5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일반인 김모(51) 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총경 박모(57)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선고와 추징금 1천50만원 납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박 전 총경에게 1년 동안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서 모(58) 경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으로서 소속 경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소속 경찰과 승진과 관련하여 약 1년에 걸쳐 수시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며 "수수한 뇌물의 합계는 1천만원을 상회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은닉을 시도하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수사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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