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혐의 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 제외 모두 유죄
재판부 "유명세 이용해 범행 저질러…반성도 없어"
[군산=뉴시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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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고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강제추행,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받고 있는 7개의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이지만,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인정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적극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제자인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만을 했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고 딱밤을 때린 것도 승낙을 받고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 역시 진술에 부합한다"며 "다른 제자를 폭행한 혐의 역시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를 진술하고 있고,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다른 목격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고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을 말하기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제자에게 채팅 메시지로 성적 발언을 보낸 것 역시도 유대감 형성과 농담의 동기가 아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며 "변사 사건 사진을 보낸 것도 목적과 관계없이 공무상 비밀을 보낸 이상 죄가 성립하며, 별도의 자격 없이 자격증 학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로 재직하면서 최면심리학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자신이 외부에 알려진 유명세를 이용해 어리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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