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韓총리 이어 절차비협조로 출범 막아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가처분도 함께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행정 절차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고 있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날 우 의장이 최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2인에 대한 추천 의뢰를 국회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찬성 의원이 23명이나 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절차 협조는 필수적이다.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 또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3일 내에 임명할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후임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대행까지 여야 합의 미진을 이유로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 개시에 제동을 건 상태다.
이미 국회에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까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지만, 최 대행은 행정절차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속적으로 최 대행을 향해 행정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최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 법조인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조차 7일 최 대행을 향해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우 의장은 상설특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협조로 한 달 가까이 출범이 지연되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결국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그는 이번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