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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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 원 이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를 비롯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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