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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탄핵 찬성 의원 처벌" "헌재가 꼼수 써"…강경 발언 쏟아진 與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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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헌재가 말 안 들으면 국민 저항권 행사해야"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제외 유효성 판단 가능' 주장도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김기현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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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의견, 헌재가 무리하게 탄핵을 강행할 경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탄핵한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심판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인물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 비상계엄의 원인 두 가지 중 하나가 선거시스템이다.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시스템에 관해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한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시정했느냐, 앞으로도 시정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헌재 논리대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대통령도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 하는데도 (탄핵을) 한 것으로 결론 나면 찬성한 의원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제가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일 때와 비교해서 자꾸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다 살려놨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이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저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같이 활동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헌재가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하는데 있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돼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본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헌재가 꼼수를 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원본을 말하는 것이고 송부를 요구하는 건 법원의 인정등본이라고 주장한다"며 "당시 이석기 1심 사건 재판부도 재판기록 인정 등본에 대해서도 거부하다가 1심 변론이 종결되고 모든 증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기록을 줬다"고 부연했다.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거스르는 데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해보고 안 되면 가능하다"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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