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24)와 B씨(25)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3분께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왔다. 의자를 옮겨주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동업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을 맞췄다. 한국 경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대학 시절 4년간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유학비자(D-2)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