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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수십억 현금 도둑' 창고 관리자, 첫 재판서 "죄 성립 안 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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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보관된 68억원 훔쳐간 혐의

심씨 측 변호인 "절취 현금은 42억"

"비밀번호, 직원이라면 알 수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자가 첫 재판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 = 송파경찰서 제공) 2025.01.0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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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자가 첫 재판에서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9일 오전 10시40분께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심모(4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에 창고에 들어가서 캐리어와 가방에 든 현금을 절취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절취 금액과 침입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심씨 측 변호인은 "다만 절취한 현금은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객 사용 형태 등을 분석해서 회사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며 "불상 경위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기소됐지만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방실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을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보관한 뒤 지난해 9월15일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건물로 옮겨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캐리어 6개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일 경기 수원시 길가에서 심씨를 체포해 같은 달 5일 구속했다. 원미구의 창고에서 39억2500만원과 심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건넨 92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공범 여부, 추가 은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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