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 30년 만기로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그래픽=윤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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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대출을 받은 후 3년 안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 줄어든다. 예컨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고 1년 후 전액상환했다면 수수료가 종전 280만원에서 116만원으로 164만원 절감된다.
은행권 주담대 기준으로 종전의 중도상환 수수료 0.83~1.43%가 0.11~0.56%로 최대 0.87%P(포인트) 하락한다.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담보권설정비, 모집수수료 등 실비용만 받아야 해서다. 다만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종전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고 9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호보법에 따라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모집수수료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구체적으로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떨어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주담대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의 수수료가 종전 1.40%에서 0.58%로 가장 많이 떨어진다. 이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종전 1.40%에서 각각 0.65%, 0.61%, 0.74%, 0.66%로 인하된다.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비교/그래픽=윤선정 |
예를들어 국민은행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3억원을 받고 1년 후 3억원을 전액 상환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종전 280만원에서 116만원으로 164만원이 절감된다. 1년후 3억원 중 1억원만 부분 상환했다면 수수료는 96만원에서 39만원으로 역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 기준으로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하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떨어진다.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실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상환수수료가 대폭 낮아짐에 따라 대출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은행권의 영업경쟁, 금리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 대출은 종전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갱신계약의 경우도 주요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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